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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대상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by 런닝파더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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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대상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학용품비, 부교재비, 급식비 등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지원 방법을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교육급여를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한 첨부 서류도 스캔하여 업로드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보관해 두세요.

 

신청 후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다면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며,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 대상 조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다르며,

부양가족 수, 부동산 재산, 금융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약 270만 원 수준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가구에 포함된 경우에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초과되었거나 가구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초등학생 중위소득 50% 이하, 초등 재학 학용품비, 부교재비, 급식비 지원
중학생 중위소득 50% 이하, 중등 재학 학용품비, 부교재비, 급식비 지원
고등학생 중위소득 50% 이하, 고등 재학 학용품비, 부교재비, 수업료 지원
다문화가정 중위소득 50% 이하, 자녀 재학 추가 학습 지원 포함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50% 이하, 자녀 재학 학용품비 및 추가 지원

 

※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조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 지급 금액

 

교육급여 지급 금액은 학년과 급별로 차등 적용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변경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 (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768,000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지원 (연 1회)

급식비는 별도로 전액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은 추가로 입학금 및 수업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각 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학금은 약 150,000원, 수업료는 연 1,200,000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으며,

학교 납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부교재비 또한 매 학기별로 별도 지원됩니다.

 

추가 지원으로는 학습보조비, 교과서 대금 지원 등이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원은 학생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며, 보호자가 대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항목 금액(연간) 비고
초등 학용품비 200,000원 연 1회 지급
중등 학용품비 300,000원 연 1회 지급
고등 학용품비 500,000원 연 1회 지급
고등 입학금 150,000원 초입학시 1회 지급
고등 수업료 1,200,000원 연간 지원

 

※ 급식비는 별도 항목으로 학교에 직접 지원되며, 학부모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교육급여의 지원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연도 동안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다음 연도로 자동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초에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보통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설정되며,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천재지변, 갑작스러운 가구 구성 변화 등) 발생 시

한시적으로 추가 접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특별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보건복지부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연장 신청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비 서류를 준비하고

담당자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만료 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교육급여 신청 결과 확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나의 복지정보' 메뉴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교육급여 신청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승인, 보완 요청, 반려 등으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모바일 앱(복지로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신청내역' 메뉴를 통해 교육급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결과 변경 시 알림이 즉시 발송됩니다.

 

전화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방문 문의를 통해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 시 접수번호 또는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준비해 두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교육급여를 중간에 신청하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 개시일은 신청일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했다면 5월 이후의 급식비, 학용품비 등이 지원됩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학교별 서류 마감 일정과도 관련되므로, 미리 학교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2. 가구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 소득이 상승하여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게 될 경우, 다음 학기부터 교육급여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소득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항상 변동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Q3. 학교를 전학했는데 교육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전학 시 교육급여 수급자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학교 변경 사항을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누락되면 새로운 학교로 지원금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지원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학 직후 즉시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로 가는학생들

 

이상으로 교육급여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살림이 팍팍한 요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금전적인 고민이 있으셨다면  교육급여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시어

밝게 자라나는 자녀들의 자그마한 디딤돌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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