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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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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및 과태료 부과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그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기존 4~1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완화되었지만, 미신고 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 및 절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 모바일, 태블릿으로 간편 인증 후 가능합니다.
단,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제의 기대효과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합니다.
특히 모바일 신고 도입,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으로 국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Q&A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 시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은 제외됩니다.
임대차 신고가 과세 자료로 사용되나요?
아니요, 임대차 신고제는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 목적이며, 현재 과세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신고가 필요할까요?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가 가능합니다.
결론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본격 시행으로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빠짐없이 진행하여 과태료 부담을 피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세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모바일 신고기능과 다양한 홍보가 병행될 예정이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